렌탈계약약관

[제 1조] 계약의 성립과 조건 및 렌탈의무사용기간

  • “렌탈 계약”은 렌탈 약정기간이 있는 상품이며, “렌탈 회사”의 렌탈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렌탈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자/인수확인일”로부터 발생하고(계약일자와 “렌탈 제품”의 인수확인일이 상이할 경우 “렌탈 제품”의 인수확인일을 “렌탈 계약”의 효력발생일로 합니다.), 렌탈약정기간의 개시는 “렌탈 제품”이 “계약자”에게 인도, 설치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기산 (“렌탈 기산일”)하며, 렌탈 약정기간은 렌탈 의무사용 기간으로 앞의 “렌탈 기산일”로부터 “본 계약서”에 기재된 개월 수까지로 합니다. 단, 렌탈 약정기간 중 연체/미납 월은 렌탈약정기간의 경과(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렌탈약정기간동안 “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렌탈 회사”에 있고 “계약자”는 “렌탈 계약”에 따라 “렌탈 제품”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보유합니다. 단, 총 렌탈료 완납 등 “계약자”가 “렌탈 계약”상의 제반의무(채무 변제 등)을 이행 완료한 경우 “렌탈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렌탈 계약” 상의 총 렌탈료는 “렌탈 계약서”에 기재된 월렌탈료에 렌탈 약정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며, 월 렌탈료는 “렌탈 기산일”부터 렌탈 약정기간 개월 수까지 계산하여 해당되는 년월(기간)까지 지정된 “월렌탈료 납입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월렌탈료가 미납/연체된 월은 렌탈 약정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며, 렌탈약정기간 중 일시불로 총 렌탈료를 완납한 경우 렌탈 약정 기간은 완납일로 단축됩니다.

[제 2조] “렌탈 제품”의 배송, 인도

  • “렌탈 회사”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렌탈 제품”을 배송 및 인도하며, “렌탈 제품”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배송 및 인도비용은 “렌탈 회사”가, 특수설치비용(이사 및 위치변경 등)등 최초 배송 및 인도 외 추가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배송 및 인수 후 14일 이내 “렌탈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해 “렌탈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 “렌탈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의 렌탈료 납부의무는 별도의 인수확인증에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단, 렌탈 제품이 택배 발송시에는 택배회사의 운송장 (운송장 조회 기록지) 상의 도착일을 설치 (계약) 일자로 보아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을 설치 및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렌탈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철회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렌탈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 계약”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렌탈 제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제 10조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렌탈 제품”이 멸실,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렌탈 계약”은 당연 종료되지 않으며 제 10조 제1항에 의거 “계약자”가 “렌탈 회사”에게 “렌탈 제품”의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하면 “렌탈 회사”는 “계약자”가 이용하던 “렌탈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렌탈 제품”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해 “계약자”가 렌탈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렌탈 회사”의 렌탈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내용이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 i ) “렌탈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 i i )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문의 기간이 도과할 경우 “렌탈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본 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 회사”에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가 “렌탈 회사”에 도달 한 날로부터 위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자”는 “렌탈 계약”을 해지 (또는 철회)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렌탈 제품”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렌탈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해야할 구성품이 훼손, 사용, 파손된 경우 “렌탈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청약철회의 근거 법률에 따라 소모성 부품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4조] “렌탈 제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 의무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을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설치 중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전에 “렌탈 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렌탈 제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 2. “렌탈 제품”에 부착된 “렌탈 회사”의 소유권 표지, 교정표지 등을 제거, 파손하는 행위
    • 3. “렌탈 제품”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렌탈 회사”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4. “렌탈 제품”에 다른 “렌탈 제품”을 부착시키거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체, 개조하는 등 “렌탈 제품”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 제3자가 “렌탈 제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렌탈 회사”의 “렌탈 제품”에 대한 소유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렌탈 제품”이 “계약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계약자”의 비용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고, “계약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렌탈 회사”가 위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 기준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해당 월렌탈료를 익월에 “렌탈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입일자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월렌탈료의 지급의무는 매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며 해당월의 납입일자 (변제기일을 의미하며 익월 지정일자)에 미납시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렌탈 회사”는 “계약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전월 미납 렌탈료가 있을 경우 미납금액 (렌탈료) 및 “렌탈 계약” 제 8조의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월렌탈료를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렌탈 회사”의 고객상담부서 (콜센터 등),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 6조] 렌탈 계약의 해지

  • “렌탈 회사”가 “렌탈 제품”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렌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상당한 기간(30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후에에도 “렌탈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렌탈 제품”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렌탈 제품” 반납 시 “렌탈 회사”에 요청한 하자보수 이외의 훼손, 분실은 제 10조 제 1항의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조 제 1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렌탈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렌탈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가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 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렌탈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계약자”는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 전에 “렌탈 제품”(그 구성품 및 사은품 전부)을 반납하고 사용일(발송일)까지 렌탈료(연체 렌탈료, 연체이자 포함), 제 7조의 위약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렌탈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렌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자”의 총 렌탈료, 월렌탈료 등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은 상실됩니다.
    • 1. “계약자”가 2개월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 2. “계약자”가 제4조 및 “렌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계약자”가 “렌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산, 회생개시 신청 및 결정 등)
  • 본 조 제 1항에 의하여 “렌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 (본 조 제 1항 “렌탈 회사”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렌탈료를 “렌탈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 본 조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의해 “렌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렌탈 회사”에게 “렌탈 제품”을 반납하고 반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렌탈료 및 제 7조에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렌탈 계약 해지 시 해지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제 7조] 위약금

  • 정상적인 “렌탈 제품”을 반납한 경우
    • “렌탈 계약” 해지시 “계약자”는 연체렌탈료, 연체이자(발생시), 위약금, 정상적인 “렌탈 제품” (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 반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렌탈 계약” 해지 후 정상적인 “렌탈 제품”의 반납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항의 “렌탈 제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항을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1)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잔여렌탈료 합계: 월렌탈료 x 잔여월 (단, 중도해지일이 포함된 월의 잔여렌탈료는 일할 계산)
  • 정상적인 “렌탈 제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 반납된 “렌탈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반납되지 않을 경우<연체 렌탈료, 연체 이자(발생시), 잔여렌탈료 전액 (“렌탈 제품” 변상금)>을 “계약자”가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8조] 연체이자 및 채권추심 이관

  • “계약자”가 약정일에 월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6%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렌탈 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에 연체 렌탈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렌탈 회사”는 본 조 1항의 지연 손해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렌탈 회사”가 이에 따라 지연 손해금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 “계약자”가 해당 월렌탈료를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렌탈 회사” (또는 대행업체)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업체)로 채권추심 의뢰하고 채무불이행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및 CMS자동이체 승인

  • “계약자”는 월렌탈료 납입 (연체, 해지 위약 발생 시 관련 채무금 포함)과 관련하여 “렌탈 계약서”상에 납입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CMS 등 자동승인)로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약관에 동의하며 준수합니다.
    • 1. 매월 “렌탈 회사”에게 납입해야 할 월렌탈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자”가 제공한 카드 정보를 사용하거나 “렌탈 계약서”상에 기재된 은행, 계좌, 예금주,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렌탈 회사”가 정한 지정 승인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 2.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 ISP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3.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지정계좌 등 자동승인 승인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렌탈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 4.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규 신청에 의한 승인 개시일은 “렌탈 회사”는 언제든지 미납금 (연체금 및 채무금액)을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의 요청 시 지정계좌 이외의 “제3자”의 명의의 계좌에서도 그 “제3자”의 서명 동의나 녹취 동의가 있을 경우 이체 (승인) 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 5.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청 (신규, 해지)은 해당 승인일 30일전까지 “렌탈계약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렌탈 회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6.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 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렌탈 회사”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렌탈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7. 이 약관은 렌탈 (임대차) 계약서를 “렌탈 회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 10조] 수리비 등 청구기준

  • 계약기간 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 제품”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 시 “렌탈 회사”에게 “렌탈 제품”의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 비용 및 대체 구입 비용은 “렌탈 회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렌탈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계약자”는 “렌탈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렌탈 제품”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렌탈 회사”에게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 제품”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제품 회수, 반환에 따른 왕복택배비가 청구됩니다.
  • 무상 유지보수 (무상A/S)는 “렌탈 제품”을 설치(계약)한 날부터 개시되며, 각 “렌탈 제품”의 제조사의 무상보증 종료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되고, 이후에는 유상으로 유지 보수 됩니다.
    • 1. 무상보증 기간은 제품 구입일 기준 1년입니다. (제품보증서, 구입 영수증 포함)
    • 2. 구입일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제품 시리얼번호 등록일 및 제품보증서 내 생산연월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제 11조] “렌탈 제품” 처분 동의

  • 제 6조 각 항에 의해 “렌탈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렌탈 제품”에 대한 “렌탈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렌탈 회사”가 방문/회수 함을 동의하고 임의 처분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합니다.
  • “계약자”는 “렌탈 제품” 반납 전에 “계약자”가 “렌탈 제품”에 임의로 설치한 액세서리, S/W 및 기타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납 이후 “렌탈 회사”의 임의 처분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협조합니다.

[제 12조] “계약자”의 통지의무

  • “계약자”는 “렌탈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렌탈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렌탈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렌탈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 13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렌탈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렌탈 제품”의 종류, 설치 및 인도시기, 장소, 의무사용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 “렌탈 제품”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렌탈 제품”의 청소, 필터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지급 시기, 방법 및 반환 요건
  • “렌탈 계약” 제 3조 내지 제 11조에 정한 사항

[제 14조] 소비자의 항변권

  •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계약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제 15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피해발생 시 “계약자”는 관계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렌탈 제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구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 16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 “계약자” 피해보상, 상품 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고객상담부서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 “렌탈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 17조] 기타

  • 본 계약 (약관)은 “렌탈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사전 공지 (계약서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이메일, 휴대폰번호의 문자 서비스 등)를 통하여 안내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 본 계약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렌탈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